양도, 상속, 증여 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무 환경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국세청 경력 30년 이상과 양도, 상속, 증여에 특화된 국내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신고 대행, 세무조사 지원 및 조세 불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컨설팅 업무영역은 무엇인가?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서비스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효율적인 납세전략 수립 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 컨설팅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조세불복 컨설팅

  • ·가업승계 장,단기 전략수립 및 실행지원 컨설팅

  • ·고액자산가 장단기 세금계획 수립 컨설팅

  • ·주식이동 세무조사 컨설팅

  • ·비상장 주식평가 컨설팅

  • ·일감몰아주기 절세방안 컨설팅 및 증여세 신고 서비스

양도, 상속, 증여 컨설팅 전문 시스템은 무엇인가?

  • 01.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그리고 조세불복까지 A to Z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고객과 여러 차례 상호 논의를 통한 최적의 종합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합니다.

  • 02. 양도, 상속, 증여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

    양도, 상속, 증여에 특화된 국내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운영 합니다.

    세무법인 대성과 외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 담당 조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면담을 실시합니다.

  • 03. 양도, 상속, 증여에 관련 노하우를 DB화된 자료로 구축

    지난 15년간 양도, 상속, 증여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국내 대형은행 PB센터, 증권사, 보험회사, 부동산투자신탁, 공인중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도, 상속, 증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양도, 상속, 증여 컨설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고객 자산가치 극대화, 고객만족 극대화, 세무조사리스크 최소화, 절세 극대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절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세금 계획의 로드맵에 따라 장기간 단계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거나 실제 양도, 상속, 증여가 될 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준비 없이 양도, 상속, 증여가 실행이 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종합적인 세금 계획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양도, 상속, 증여 전문 컨설팅 회사로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절세 극대화/고객만족 극대화/세무조사 리스크 최소화)과 고객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절세 Tip

  • 1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2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3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상가부분보다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5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 6보유 중인 토지가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2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7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8두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9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입주권 취득일 3년 이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 10조합원 입주권의 분양금액이 권리가액보다 작아 청산금을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11가업상속공제, 금융주택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2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물려받은 재산을 재분할 하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한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상속인끼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13상속공제 이하인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매각 예정인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1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15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합니다. 한편,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6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전 증여를 통하여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17매 10년마다 6억원을 한도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분산할 경우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추후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18증여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저가양도의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기준입니다. 자산의 저가양도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 19장기보유 부동산은 누적된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양도시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양도 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형태로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

  • 20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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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용 PartnerEmail : ctahjy@daesung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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